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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채무인수조건부 양도) 본문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 5억 원(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3억 원만 지급)
☞ 양도가액에 채무액(아파트담보대출 분)이 포함 o/x 여부
[결론]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5억 원이다.
[근거]
심사양도2006-0042 [심사] 등
아파트 취득 당시 지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4,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몇 년이 흘러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려 할 때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을 분실했다.
☞ 증명서류가 없는데도 취득가액으로 인정 o/x 여부
[결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을 분실해도 공제된다. 따라서 4,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근거]
소집 97-163-20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와 인지세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 하고, 취득세·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때에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0.3.15 베란다 새시 공사비(자본적 지출)로 5,000,000원을 지출하고 증명서류로 공사계약서와 영수증을 수취했다.
또한, 거실확장 공사비(자본적 지출)로 2018.5.11 10,000,000원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
☞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결론]
구분 기간 | ~ 2016.2.16 | 2016.2.17 ~ 2018.3.31 | 2018.4.1 ~ |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는 증명서류 | 증명서류 제한 x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카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카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금융거래증명서류 |
따라서2016.2.16 이전 자본적 지출분은 영수증을 수취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2018.4.1 이후 자본적 지출분은 특졍 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5,000,000원이다.
[근거]
▣ 163조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세금계산서/신카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6. 9. 22.,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2016. 2. 17., 2018. 2. 13., 2020. 2. 11.>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2018.2.13 부칙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6982호, 2016. 2. 17, 일부개정]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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