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사는 세무사
5. 자기채무에 대한 경매의 경우 본문
A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처분된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결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헌재2000헌바44, 부동산거래관리과-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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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0헌바44
[ 제 목 ] | |
소유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함이 위헌인지 여부 | |
[ 요 지 ] | |
임의경매에 의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대금은 담보권자에게 교부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위헌아님 |
부동산거래관리과-87
[ 제 목 ] | |
재매각된 된 경우 양도가액 등 | |
[ 요 지 ] | |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
또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그 자체이며,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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