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사는 세무사
2. 공유지분인 연립주택을 양도한 경우 본문
A와 친구 B가 공동으로 취득한 지상 2층의 연립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 A는 XX시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A와 친구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에 대한 지분은 A가 40%이고 친구 B는 60%이다.
☞ A는 몇 주택자로 봐야 할까?
[결론]
A는 1세대 2 주택자이다.
[근거]
▣ 154-2(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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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그렇다면 공유지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상 어느 단계에서부터 공유지분 비율로 안분하여야 할까?
[결론]
양도소득세 맨 윗단계인 "양도가액"부터 전체 양도가액의 양도자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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