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사는 세무사
4.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본문
더보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될까?
[결론] 양도소득세를 두번에 걸쳐 계산해야 한다.
[근거]
• 97-0-4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더보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국심 90서101
더보기
【제목】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함
【요약】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처음 1회에 한하여 동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예를 들어, 최초 양도가액이 14억, 그에 따른 양도세 산식에 따라 납부할 양도세액이 3억2천이라고 가정할 경우 양도세액을 포함한 양도가액을 수정하여 다시 한 번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 수정 후 양도가액
14억 + 3억2천 + 3천2백(지방소득세 분) = 17억5천2백
이후의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 이하의 산식은 최초 양도소득세 도출 과정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양도 > 1. 일반적인 양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겸용주택(주택과 상가) 일괄 양도하는 경우 (0) | 2020.10.27 |
---|---|
5. 자기채무에 대한 경매의 경우 (0) | 2020.10.11 |
3.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중과 판단 (0) | 2020.10.04 |
2. 공유지분인 연립주택을 양도한 경우 (0) | 2020.09.14 |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채무인수조건부 양도) (0) | 2020.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