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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1. 일반적인 양도

4.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taxituation 2020. 10. 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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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될까?

 

[결론] 양도소득세를 두번에 걸쳐 계산해야 한다.

 

[근거] 

97-0-4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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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심 90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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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함
【요약】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처음 1회에 한하여 동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예를 들어, 최초 양도가액이 14억, 그에 따른 양도세 산식에 따라 납부할 양도세액이 3억2천이라고 가정할 경우 양도세액을 포함한 양도가액을 수정하여 다시 한 번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 수정 후 양도가액

14억 + 3억2천 + 3천2백(지방소득세 분) = 17억5천2백

 

이후의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 이하의 산식은 최초 양도소득세 도출 과정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