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주택 양도/1. 일반적인 양도 (6)
바쁘게 사는 세무사
주택과 상가, 흔히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은 3단계 플로우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1. 면적 판단 2. 기준시가로 안분 3. 계산 관련 법령을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1. 면적 판단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더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A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처분된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결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헌재2000헌바44, 부동산거래관리과-87 더보기 헌재2000헌바44 [ 제 목 ] 소유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함이 위헌인지 여부 [ 요 지 ] 임의경매에 의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대금은 담보권자에게 교부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위헌아님 부동산거래관리과-87 [ 제 목 ] 재매각된 된 경우 양도가액 등 [ 요 지 ]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또한 담보로 ..
더보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될까? [결론] 양도소득세를 두번에 걸쳐 계산해야 한다. [근거] • 97-0-4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더보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국심 90서101 더보기 【제목】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함 【요약】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처음 1회에 한하여 동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중과 판단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뤄집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였는가? Y / N 2.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2개 이상인가? Y / N 3. 양도한 주택이 중과제외대상인가? N / Y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1번에서 N인 경우 ☞ 중과대상이 아닌 채로 적용하게 됩니다. (2) 1번에서 Y, 2번에서 N인 경우 ☞ 1번에서 Y인 경우 -> 2번으로 가게 됩니다. 2번에서 N인 경우 -> 중과대상이 아닌 채로 적용하게 됩니다. (3) 1번에서 Y, 2번에서 Y, 3번에서 Y인 경우 ☞ 1번에서 Y인 경우 -> 2번으로 가게 됩니다. 2번에서 Y인 경우 -> 3번으로 가게 됩니다. 3번에서 Y인 경우 -> 중과대..
A와 친구 B가 공동으로 취득한 지상 2층의 연립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 A는 XX시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A와 친구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에 대한 지분은 A가 40%이고 친구 B는 60%이다. ☞ A는 몇 주택자로 봐야 할까?[결론]A는 1세대 2 주택자이다. [근거]▣ 154-2(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더보기1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그렇다면 공유지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상 어느 단계에서부터 공유지분 비율로 안분하여야 할까?[결론]양도소득세 맨 윗단계인 "양도가액"부터 전체 양도가액의 양도자의 지분율을 곱한 ..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 5억 원(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3억 원만 지급) ☞ 양도가액에 채무액(아파트담보대출 분)이 포함 o/x 여부 [결론]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5억 원이다. [근거] 심사양도2006-0042 [심사] 등 아파트 취득 당시 지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4,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몇 년이 흘러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려 할 때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을 분실했다. ☞ 증명서류가 없는데도 취득가액으로 인정 o/x 여부 [결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을 분실해도 공제된다. 따라서 4,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근거] 소집 97-163-20 더보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